주택임대차계약신고 라는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최근 몇해 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진행해보신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전세계약을 진행하고나니 부동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진행을 하지 않으면 계도 기간 이후에 과태료까지 나올수 있다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투명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제도로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대상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외 주거를 목적으로한 공장과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건이 대상 입니다.
신고 방법
1. 방문신고: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임대차 신고 · 매매신고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방법 알아 보기
1. 위 링크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하기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시도선택, 시군구선택을 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임대차신고 인지 부동산거래신고 인지 나눠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2. 임대차신고 -> 신고서 등록
신고서 등록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넣어주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면 전자서명을 통한 로그인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를 입력해주고 본인이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세요.
여기서 임차인이란? 돈을 내고 건물을 빌리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임차인 정보를 입력을 하라고 저렇게 빨갛게 되어있는데 저것 밑에 공인중개사 등록 이라고 되어있는 버튼도 눌러서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보면서 하시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 꼭 계약서를 옆에 두시고 하시고요.
계약서도 파일을 첨부해야하니까 스캔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족 상단을 보시면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 달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그대로 적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빨간 별표가 있는 부분이 필수 입력 부분이니 그 외에는 굳이 적으실 필요 없겠죠?
다 작성하시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작성완료 버튼이 있으니 그 버튼을 누르시면 접수 완료 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마치시면 위와 같이 알림톡이 발송 됩니다.
접수한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처리가 완료될 것이고 이상이 있을시 수정사항에 대해 알림톡이 오게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확정일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후 확정일자도 따로 받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아직까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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