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 라는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최근 몇해 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진행해보신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전세계약을 진행하고나니 부동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진행을 하지 않으면 계도 기간 이후에 과태료까지 나올수 있다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시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투명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제도로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대상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 외 주거를 목적으로한 공장과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건이 대상 입니다. 신고 방법 1. 방문신고: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