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아시고 계신가요?
생활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등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어 생활수준이 변하였더라도 받을수 있는 것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 되었다고 하니 참고 하시어 혜택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에서 2023년 기준 바뀐 내용 입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구분한 후 정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종류별 급여를 선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나를 경제적으로 돌봐줄 사람)가 없는 자 이거나 있어도 부양 받을 상황이 안되는 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지원을 받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합니다.
즉 1촌은 부모님이나 자식이 될 수 있으니 보통 자녀와 그 배우자 까지를 부양의무자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라 하니 사별한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지울수는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기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통합급여 신청으로 신청하면 좋습니다.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서 당장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향후 제도나 생활환경의 변화로 지원이 가능해질때 재 신청 없이 재조사하여 기준에 맞는 급여를 지원해주기에 통합급여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준비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안내
생계 및 의료 급여: 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1600-0777 (주거급여 콜센터)
교육급여: 1544-9654 (교육급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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