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아시고 계신가요? 생활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등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선정기준이 다층화 되어 생활수준이 변하였더라도 받을수 있는 것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 되었다고 하니 참고 하시어 혜택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에서 2023년 기준 바뀐 내용 입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구분한 후 정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종류별 급여를 선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지원대상 부양의무자(나를 경제적으로 돌봐줄 사람)가 없는 자 이거나 있어도 부양 받을 상황이 안되는 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부..